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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想(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안 VS 2단계와 비교하기

by 펄강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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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자 수가 최근 줄어듬에 따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요일인 11일 신규확진 총 58명으로 나흘 연속 두 자리수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발표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는 월요일인 12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행위가 허용되는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며,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집합, 모임, 행사 수도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m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최대 30%)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 시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 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공공: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 시설 11종 집합 금지
학교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12~18일까지 기존 등교 방식 지속, 19일부터 조정 등교 방식 적용) 등교, 원격수업(등교인원축소)
기관, 기업 공공: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민간: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공공: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민간: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일부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일부 조치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핵심 방역 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 고위험 시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교습소(10인 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아무리 거리두기 방침이 1단계로 낮아진다고 해도 아직 코로나의 위험이 전부 사라진게 아닌 이상 이제까지 지켰던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야지만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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