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자 수가 최근 줄어듬에 따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요일인 11일 신규확진 총 58명으로 나흘 연속 두 자리수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발표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는 월요일인 12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행위가 허용되는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며,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단계
구분 | 1단계 | 2단계 |
집합, 모임, 행사 | 수도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m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최대 30%) | 무관중 경기 |
다중이용 시설 | 수도권: 식당, 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 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공공: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 시설 11종 집합 금지 |
학교 |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12~18일까지 기존 등교 방식 지속, 19일부터 조정 등교 방식 적용) | 등교, 원격수업(등교인원축소) |
기관, 기업 | 공공: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민간: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공공: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민간: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일부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일부 조치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핵심 방역 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 고위험 시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
아무리 거리두기 방침이 1단계로 낮아진다고 해도 아직 코로나의 위험이 전부 사라진게 아닌 이상 이제까지 지켰던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야지만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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