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테크정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관련정보

by 펄강 2020. 10. 13.
반응형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그리고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눈에 정리해서 보면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아서 직접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접수기간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출생년도 기준 요일제 신청
-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대상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취업 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인원 20만명 초과시, 지원 우선순위 적용

 

<지원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Ⅰ유형): 19년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 제외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성패 Ⅱ 유형): 19년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년 내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년 내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참여자
 (취성패 Ⅱ유형) 19년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년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관련내용 확인하셔서 신청기간 내 접수하세요. 안 하면 손해인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반응형

댓글